앞으로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 기업이 소비자와 피해구제 등에 대해 합의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구제와 사건처리절차 선진화 등을 위해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밀약행위나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 카르텔 등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제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와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등이 기대된다"며 "기존 시정조치에는 부과할 수 없었던 소비자와 중소기업 피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도 이 제도의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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