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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이영호 영장청구…검찰 "성역없는 수사"

특별수사본부 사실상 거부

<앵커>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검찰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없는 수사 '사즉생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칭 몸통'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주된 혐의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증거 인멸지시입니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불법사찰 관련 증거가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괴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불법 사찰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구속 이후에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의 사찰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재작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이어지자 검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동욱/대검찰청 차장검사 : 검찰은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없는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특별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재작년 첫 수사팀도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 파일 2600여 개 가운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이 진행한 내사관련 파일은 121건이었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0여 건은 직무 범위에 속했고 나머지 23건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였지만 기소한 2건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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