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물품별로 나뉘었던 원산지 증명서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형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선적할 때까지만 발급되면 수출신고 이후라도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협의해 수출입기업들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내년 1월부터 수출기업이 원치 않으면 제조자명, 가격 등 기업이 공개하기 꺼리는 정보는 원산지증명서에서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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