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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소란, 이젠 현장서 범칙금 부과한다

<앵커>

분당선 담배녀, 경춘선 무법자. 요즘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오면서 큰 논란이 벌어졌죠? 지금까진 이런 행패를 부려도 적당히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전철 안에서 노약자석을 놓고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지.) 저리 가 앉아.]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순식간에 주먹을 날립니다.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자 철도 경찰대가 탐문 수사에 나섰고 한 달 만에 63살 엄 모 씨를 붙잡아 입건했습니다.

앞서 '분당선 담배녀'라고 불린 30대 여성도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열차나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다 적발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철도와 지하철에서 적발된 음주 소란, 흡연 등 경범죄 가운데 즉결심판에 넘겨진 비율은 3%도 채 안 됩니다.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철도 경찰대는 경찰 같은 처벌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철도나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다 철도 경찰대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10만 원 이내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기준/철도경찰대 수사계장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오물 투척행위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전 구간과 수도권 지하철 중 1호선, 국철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서울 지하철 2·3·4호선도 이런 단속권을 달라며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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