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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약회사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 기각

법원, 제약회사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 기각
다음 달부터 시행예정인 보건복지부의 포괄적 약가 인하조치에 반발해 제약회사가 낸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서 첫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중소 제약사인 KMS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포괄적 약하인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약가 인하 조치로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KMS제약만 기존 약가로 산정을 받으면 형평성을 잃게 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에리슨제약 등 다른 두 곳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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