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는 30일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전직 경찰관 노 모(50)씨를 구속했다.
노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게임장 업주들에게 "오락실이 단속되지 않도록 경찰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1억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씨가 실제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지검, 오락실서 돈 받은 전직경찰관 구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