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 모 씨가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문제가 제기된 조항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지는 국가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제도와 연계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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