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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 병원에서 임의 확인 못해

'에이즈' 환자, 병원에서 임의 확인 못해
앞으로 에이즈, 즉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에이즈 병력이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HIV, 즉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대상' 자동 등록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기준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HIV 감염자를 포함해 130 여 가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자동 등록돼 의료기관 전산망에 나타났지만,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HIV 감염자의 경우 의료급여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의료진이 미리 기록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HIV 감염자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 자신의 질병을 미리 밝혀야 하며, 질병을 밝히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HIV 감염자가 질병 정보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전국의 각 보건소에서 HIV 감염자를 등록하고 주소 이전이나 투약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HIV 감염을 예방 관리하는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즈는 지난 1981년 미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해 30년간 3천만 명을 사망하게 한 질병이지만, 여러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는 칵테일 요법 등이 개발되면서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만성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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