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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보 의무가입조항 주민 반발 심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인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건보 의무가입 조항이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미 대법원이 위헌심리를 진행중으로, `가입 의무조항'은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다.

성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매사추세츠주의 웨이드 로도르(53)씨도 이 조항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주 당국은 지난 2006년부터 모든 성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로도르씨를 포함한 주민 2%는 여전히 보험을 들지 않고 있다.

상품개발 컨설턴트로 일하는 로도르씨는 올해 주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맞을 전망이지만 여전히 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는 "나는 건강하고 고기도 먹지 않는다. 술도 많이 마시지 않으며 담배도 안피운다"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건강보험을, 의무사항이라는 이유로 가입하기 위해 주택임대료를 못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로도르씨는 대학생 딸을 포함해 2명 가족의 건보료가 월 1천200달러는 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009년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는 대략 4만8천명이 무보험을 이유로 벌금을 내야할 형편이다.

이는 2007년의 6만7천명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이다.

벌금액은 주로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데 연간 228~1천212달러가 된다.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의 150% 소득 이하 주민들은 벌금이 면제된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무보험 주민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사추세츠주 보험공단의 글렌 쇼어 소장은 "주민 대부분은 보험가입 강제조항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불만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 조항을 영 못마땅해하고 있다.

정육점에서 일하는 터필로 쿠에바스(51)씨는  연간 4만 달러 정도를 벌지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생각이다.

본인부담금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에 안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도미나카공화국에서 이주한 쿠에바스씨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부담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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