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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혐의' 전 벤처기업협회장 출국금지

'불법도청 혐의' 전 벤처기업협회장 출국금지
서울 송파경찰서는 벤처기업 C&S 테크놀로지 창업자인 53살 서승모 전 대표를 불법도청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서 전 대표는 지난달 8일부터 약 한 달간 이 회사 김동진 회장의 집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김 회장의 대화 및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김 회장 측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 전 대표의 노트북에서 18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서 전 대표를 소환해 도청 여부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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