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6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단지 5곳에 물탱크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에게 10리터에 700원을 받고 지하수 2백 7십만 리터, 시가 2억여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판매한 지하수는 과거 양계장으로 사용된 경기도 포천시 공터에서 퍼올린 것으로, 수질검사 결과 색도와 탁도에서 기준치를 상회해 식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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