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과 관련해 예비후보로 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심상대 민주통합당 전 사무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 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전 사무 부총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주 지역 예비후보였던 박 모 씨로부터 공천 로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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