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외국에서 리콜 조치된 '코개 코코넛크림 땅콩과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태국 머레이사가 만든 이 제품은 우유와 달걀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 알레르기나 과민증이 있는 소비자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리콜 조치를 당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 제품은 지난해부터 265g 용량의 캔 제품 3만 1200개가 수입돼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우유,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이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라고 당부하고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에는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 코개 코코넛크림 땅콩과자 리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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