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화호에서 수상레저를 즐길 때는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화호 내측에서 모터보트ㆍ윈드서핑 등 수상레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 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시화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평택해경 안산파출소에 출항장소ㆍ활동인원ㆍ연락처ㆍ기구종류 등을 전화로 하면 됩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시화호가 해양 관광과 수상레저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이 찾고있다"며 "시화호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화신고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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