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행안부 "3만 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자동환급"

행안부 "3만 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자동환급"
앞으로 찾아가지 못한 3만 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은 추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이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돼, 국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 납세자들은 앞으로 지방세 미환급에 연 3.7%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추후 부과되는 지방세에서 제하고 내게 됩니다.

또, 3만 원이 넘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 포털사이트나 민원24홈페이지에서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