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기소청탁 의혹 사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

<앵커>

나경원 전 의원에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청탁은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이 결론내렸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수사과정에서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기소 청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사건 관련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의혹을 폭로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소를 빨리 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의 진술이 판단 근거가 됐고 출석을 거부한 김 판사도 그제(25일) 보낸 진술서에서 "전화를 했던 것도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소청탁 전화가 지난 2006년 1월 이뤄져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만큼 김 판사의 기소청탁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주진우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부분도 무혐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소청탁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낸 시점에서는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김 판사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기소청탁 사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