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경기도 한 병원에서 사망한 박 모 씨의 부인과 아들이 이 병원 의사 이 모 씨를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사망을 책임지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첨부 문서에 적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의료사고는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의사의 과실로 추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알콜의존증에 빠져 초기 간경화를 앓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30%만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8년 8월 경기 의왕시 알코올중독 전문 치료병원에서 박 씨가 알코올 금단증상으로 할로페리돌 등을 투약 받은 후 저혈압 증상으로 5시간 만에 사망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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