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몰다 보면 난폭운전을 하는 다른 운전자 때문에 애를 먹는 경험이 한두 번씩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끼어들거나 보란 듯이 신호 위반을 하는 다른 차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하는 아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 경찰관이 있지 않은 이상 지금까진 사실상 처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설치되는 블랙박스가 일반화되면서 이런 문화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직장인 김 모 씨는 얼마 전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의 차 앞으로 갑자기 위험하게 끼어든 외제 승용차에 클락션과 상향등으로 경고를 보냈는데, 그러자 외제차 운전자는 여러 차례 김 씨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보복성 난폭운전을 자행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상대 승용차의 행태를 인터넷 국민 신문고에 올리고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이 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동영상에 찍힌 난폭운전 상황이 명확하고, 번호판도 확실해 범법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이런 식의 블랙박스 동영상 신고 수는 최근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하루 300~400건은 기본이고, 교통량이 많은 월요일에는 500건에 이르기도 합니다.
한 달 동안 보통 8000~9000건에 이를 정도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동영상 증거가 명확한 만큼, 법규 위반 통보를 하고 난폭운전자들의 출두를 요구합니다.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만약 출두를 거부하면 관할 지구대에 소재수사까지 실시해 출두를 재요구합니다.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하는 등 경찰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상대 난폭운전자를 신고해도 포상금처럼 돌아오는 이익이 없습니다.
또, 상대 운전자 처벌도 대부분 범칙금 5~6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경찰의 단속에도 걸리지 않는 난폭운전자들의 행동에 일침을 놔야 잘못된 운전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고자들 대부분의 신고 이유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