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함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계도기간이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 오는 30일부터는 정부 단속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규정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권애리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
여기저기 민간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설치를 알리는 안내판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주택가를 걷고 버스를 타고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까지 야외 활동의 대부분이 CCTV에 노출되지만, 내 모습을 누가 촬영하고 녹화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약 300m에 이르는 이 골목길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 모두 16대의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리는 카메라는 구청에서 설치한 이 방범용 CCTV 1대뿐입니다.
실내에 CCTV를 숨겨 설치한 경우는 더 큰 문제입니다.
[CCTV 전문가 : (카페 등에선) 손님들이 잘 모르는 곳에 설치를 하죠. 등처럼 만들어서 카메라가 달려있는지 모르게끔….]
규정대로라면 설치 목적과 장소, 관리책임자 등을 상세하게 명시한 안내판을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CCTV는 민간 부문만 250만 대에서 최고 4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을 어긴 CCTV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29일 끝나게 되면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속인력이 고작 50명 수준이어서 수백만 대에 이르는 CCTV를 일일이 확인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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