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놓고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 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9000억 원대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이 회장 측이 법원에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장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에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증거신청은 입증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신청 채택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맹희씨 측 소송 대리인은 이 회장의 차명 상속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수사기록과 이 회장이 취득하고 처분한 삼성전자 주식 현황 등의 자료를 재판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이맹희씨 측은 지난달 9000억 원대 상속 소송을 내면서 “삼성전자 주식 225만 주와 삼성생명 주식 3477만 주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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