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4·11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계종 측은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투표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에 따르면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지역의 경우 교회 12곳과 성당 4곳이 투표소 후보지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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