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YTN이 신청한 제재 조치 재심 요구를 기각하고 원심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YTN은 'YTN 24'가 특정 차량의 판매조건이 적힌 현수막 등을 방송해 광고효과를 줬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은 데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KBS는 'VJ 특공대'에서 처음 판매하던 어묵을 마치 이전부터 팔던 것처럼 방송한 데 대해 '주의'제재 조치를 내리자 과도한 처분이라며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재심 청구에 대해 "원심 결정을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방통위, KBS·YTN 재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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