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감찰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밝혔다.
배 씨는 2009년 11월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함바(건설현장식당)' 운영업자 유 상봉(66)씨를 만나 에스오일 온산공장 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 수주과정에 고위공 무원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청와대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 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 씨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소속으로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심은 배 전 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결과적으로 배 전 팀장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 한 점 등으로 보아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배 전 팀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함바비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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