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가연결혼정보, 디노블정보 등 결혼정보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연은 신문, 버스, 지하철 등에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1위의 기준은 웹사이트 방문자 수였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 때 유료회원 수, 성혼률, 회사규모 등에 비해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이를 알리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해 마치 다른 분야에서도 1위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만 회원 가운데 95%는 이성 소개를 받을 수 없는 무료회원 이어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노블정보도 홈페이지에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도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서비스 내용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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