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2배 넘게 포함된 중국산 마른새우가 지난해 9월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결과 이산화황이 과다 검출된 중국산 마른새우 3.6톤에 대해 제때 긴급 회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완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마른새우에서 검출된 이산화황은 킬로그램당 0.075그램으로 기준치 0.03그램의 2.5배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식약청이 부적합식품 적발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 회수에 나섰지만 수입업체의 비협조 등으로 20여일간 회수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수입쇠고기 무선주파수 위치추적시스템의 실제 사용률이 37%에 불과하다며 관련부처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산화황 범벅 중국산 건새우 시중 유통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