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은 유죄협상(플리바게닝)에서 "효율적인(effective)"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대법관 5대4의 의견으로 형사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진행되는 비공식적 유죄협상 과정에도 효율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유죄협상 제안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생략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유죄협상을 거부한 피고인의 경우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이 아니었다면 재판부가 유죄협상 결과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합리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플리바게닝이 유죄 판결과 형량의 결정적 요소라는 사실을 배제하고서는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정의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주리주와 미시간주에서 진행된 사건에서 2명의 피고인은 유죄협상 때 변호인의 실수로 헌법에 명시된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비효율적" 조언 때문에 유리한 유죄협상을 포기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기결수들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 형사재판의 95%가 통상적인 심리가 아닌 유죄협상을 통해 해결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이 있을 전망이다.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죄를 인정하고서도 변호사의 조언에 만족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이의 제기가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미 형사사법 체계에서 판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 판결이 비공식적이고 규제되지 않은 유죄협상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연합뉴스)
미 대법 "유죄협상 효율적 변호인 조력권 부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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