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광토건 회생계획 인가 한상우 기자 Seoul 작성 2012.03.22 19:03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임광토건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임광토건은 올해안에 담보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변제해야합니다.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순위 40위권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상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7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교체에 불만 표현?…"종아리 괜찮은데" 의혹 커지자 동영상 기사 이틀간 경기에 달렸다…희박해진 32강행 '경우의 수' 동영상 기사 여고생 직원 앞 "다들 룸살롱"…회사에 알린 후 '충격' 동영상 기사 6월인데 41.3도…더위 피하려다 55명 익사 동영상 기사 "빌린 목걸이" 첫 해명부터…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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