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채무와 담보권도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되도록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7월 26일부터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 기능이 확대되는 신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통법 개정안도 정비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신탁 가능 재산이 확대돼 채무(소극재산)와 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했다.
채무와 담보권도 위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해 위탁자의 사용과 수익이 가능하다.
현재 신탁 가능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은행, 보험 등 겸영 금융투자업자로 활동하는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 민사신탁과 달리 별도 금융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도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신탁하고 있으므로 개정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를 면제받는다.
개정안은 또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수익자 보호를 위해 재신탁 된 신탁재산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금전신탁에 한해 가능한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유사신탁업자가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통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기신탁을 하는 경우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규제, 영업규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서울=연합뉴스)
금융위, 채무와 담보권도 신탁 가능토록 자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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