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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등 어린이집 우선 이용

<앵커>

앞으로는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그리고 저소득층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육시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도 늘어납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 그리고 다자녀 가구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입소 우선 대상이긴 하지만 아예 법으로 강제해 이를 어길 경우 어린이집 시설 운영 정지나 과징금을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무상보육정책 확대로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하면서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필요한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선택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정부 평가를 거친 우수 어린이집을 오는 2016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아동 학대나 급식 사고, 보조금 횡령이 적발되면 해당 보육 교직원을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올해 앞당겨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던 만 0에서 2세까지의 가정 양육 수당 지원 확대는 일단 내년으로 미뤄졌고, 만 3-4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도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무책임한 무상보육 정책으로 생긴 보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번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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