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자 담합을 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농심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뿐 가격 담합과는 무관하다면서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부터 9년동안 6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라면 값을 공동으로 인상했다면서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심 "담합안했다" 공정위 과징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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