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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다자녀·저소득층 어린이집 우선 이용"

<앵커>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대책의 핵심은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실수요자들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집들이 이런 입소 우선순위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해 보육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등 각종 지원 사업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운영정지나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만 2세 이하 영유아 부모들이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 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가 외출할 때 단시간 이용이 가능한 일시보육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원과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논란이 돼왔던 만 3~4세 보육료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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