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하기 어려운 세태를 반영해 다세대 주택 신축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규격화되있지 않다보니 집 잘 구했다고 좋아하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골목마다 신규빌라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동네 곳곳에 빌라를 매매한다는 전단지가 붙어있을 만큼 다세대주택 거래가 활성화 되고있지만, 계약서와 실제 집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30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한 한 주부는 불법 확장 문제로 졸지에 집을 압류당했습니다.
분양업자 말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분양업자와 건축업자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고, 벌금이 쌓이자 구청의 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강북구에 있는 빌라를 사기 위해 건축업자와 직접 계약을 했던 한 주부는 분양 면적이 '뻥튀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김 모 씨/빌라 계약 피해자 : 전용 면적이 18평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받고 갔는데 그래서 계약을 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13.7평이었던 거예요.]
신축빌라의 경우 건축업자와 구매자가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를 입을 경우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주택 구매자도 계약서 내용을 주의·확인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 없이 빌라를 구입할 때는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주용진,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