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가할 때 대기업은 참여하지 못하고 국산품 판매 매장 의무비율도 지금의 배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또 공공기관 구내식당에도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고, 커피전문점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점검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점검과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과 지방공기업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8개 면세점 중 대기업 운영이 16곳인데다 대기업 매출 비중도 85%나 되는 점을 고려됐습니다.
또 시내면세점에 국산품 매장을 늘려 중소기업제품 판매도 늘리는 한편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서도 대기업집단이 배제될 예정입니다.
현재 86개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 중인 181개 식당 중 한화와 삼성, LG, 신세계, CJ 등 대기업집단이 운용하는 식당은 74개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내면세점에 대기업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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