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입출항 서류를 조작해 선박용 면세 유류를 불법으로 공급받고 어업피해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50살 A씨 등 자영업자 8명을 붙잡았습니다.
A씨는 인천 신항만 건설사업 등 인천지역 항만 등에서 시행 중인 해상공사와 관련해 어업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5t 미만의 소형어선을 매입한 뒤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조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00만 원 상당의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치과의사, 회사대표 등에게 재테크 목적으로 소형어선을 매입하게 한 뒤 각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출항 서류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1인당 300만~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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