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해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질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현행 보험료 부과 방식을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일정 기간이 경과된 노후 차량과 생계 목적의 화물차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역가입자 소유 차량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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