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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차량 가액 기준으로 부과 추진

건강보험료, 차량 가액 기준으로 부과 추진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해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질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현행 보험료 부과 방식을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일정 기간이 경과된 노후 차량과 생계 목적의 화물차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역가입자 소유 차량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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