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의사들에게 고급 차를 빌려주거나 처방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40억 원 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모 제약사 대표 49살 전 모 씨와 병원 사무장 51살 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병원 사무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수액이 적은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전 씨는 유 씨가 일하는 병원에 자사 약을 납품하기 위해 유 씨 처남 계좌에 수백 차례에 걸쳐 5억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사와 특정약품의 1년 치 예상처방액을 약정하고 처방액의 약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사에서 임대해 사용하던 고급 외제차량을 의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는 명의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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