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택기 전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의원 측은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지난 2008년 3월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