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화재 보험금 12억 원을 타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한우전문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사장 42살 양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종업원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문을 연 음식점이 영업이 부진하자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달 6일 기름 냄새가 나지 않는 파라핀 오일을 준비해 소파에 뿌려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장 양 씨가 "불을 내주면 2억 원을 주겠다"며 김 씨를 사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 노리고 음식점 불 낸 사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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