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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학교원 연구비 유용적발…조교 파면요구

인천대 모 학과 조교 A씨가 연구비 800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시ㆍ도립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A씨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학과장 인장을 이용해 연구비를 무단 인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800여만 원을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

연구책임자인 학과장 B교수의 보조자로 사업비 입출금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집행잔액 1천여만원의 처리방안에 대해 B교수로부터 "6만여원만 반납하고, 1000여만 원은 반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이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B교수는 "학생 해외탐방용도로 쓰려했다"고 변명했으나, 실제 탐방시 지출하지 않았다.

B교수는 사업비 중 98만 원을 자신의 저서 구입비로 지출하는 등 160여만 원을 부당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에도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인출, 개인적 용도로 쓰다가 1200만 원은 계좌로 재입금하고 500만 원은 추후 반납했다.

감사원은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B교수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시립대 2개 학부에서 편입생 선발시험 부당채점 결과 2010년, 2011년에 최종합격자가 뒤바뀌거나 불합격자가 최종합격자가 된 사례 4건을 적발했다.

채점시 정답“869.6”외에 “870”도 맞다고 처리하는 식이었다.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해 9개 시ㆍ도립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실시, 26건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 처분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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