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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환불 거부'하면 배상금 물어야

<앵커>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물건 샀다 낭패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가 즉각 환불을 해야 하고 시간 끌면 배상금도 물어야 합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8월부터 전자상거래의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환급금에 지연 배상금까지 물게 했습니다.

또,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교환해 주지 않을 때는 공정위가 교환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허위 판매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적극적인 환급, 교환명령 조치 부과가 가능해 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처와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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