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장위동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다. 경찰은 긴급수사에 들어갔고, 아이는 실종 5일 만에 경남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아이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7년 전 유괴범이 낳다 숨진 아이 앞으로 취학 통지서가 발급됐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출생신고와 사망신고시 병원의 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이웃이 그 사실을 대신 증명해주는 인우(隣友)보증을 이용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했다는데….
실제로 인우보증을 통한 출생신고, 사망신고의 허점은 범죄에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었다. 지난해엔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허위로 출생 신고해 국적세탁을 하는 데에도 인우보증이 사용됐으며, 인우보증인을 세워 아예 가공의 인물을 두 명이나 만들어 내 회사를 설립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청주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호적을 떼어보다가 누군가에 의해 자신이 사망신고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과연, 인우보증제도의 대안은 없는 것일까?
<현장21>은 허위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우보증제도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본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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