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의 사진으로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로 54살 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 대구의 한 구청에서 해외로 도망친 수배자 53살 김 모씨의 사진을 이용해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백 씨는 이 여권을 갖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아무런 제한 없이 최근 다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친구 김 씨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돕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두 사람의 얼굴이 전혀 다른데도 여권을 발급해준 공무원 34살 김 모 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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