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일(2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과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 치료장비 8종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신내시경을 비롯한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를 포함한 수술관련 장비 8종, 치수진단기 5종,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입니다.
신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메뉴를 통해 관련 장비를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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