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무상교육의 대상을 만 3, 4세 유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일(2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배우도록 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기준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124만명 정도가 정부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교과부는 전망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유치원 회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비슷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치원장에 대해서도 임기제와 공모제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만 3-4세 무상교육 '유아교육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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