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절도범 일당이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 모(30)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 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지역 휴대전화 대리점 2곳에 들어가 4회에 걸쳐 스마트폰 131대(1억 1000만 원 상당)를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장물업자 박 모(37)씨에게 1대에 80만∼90만 원 하는 스마트폰을 20만∼30만 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에서 만나 같이 출소한 이들은 생활비를 벌려고 스마트폰을 훔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행 2∼3주 전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 이야기를 꺼낸 이들을 이상하게 여겨 주인이 '경품을 준다'며 이들의 얼굴을 촬영했다"며 "이 덕분에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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