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동물 입식, 출하, 백신 구매ㆍ사용 등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사육장은 모든 닭이 편안하게 날개를 뻗을 수 있도록 바닥 면적 1㎡당 9수 이하여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을 포함한 인증심사원이 농장을 방문해, 평가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적합한 곳을 선정함으로써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인증마크가 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복지 인증제' 산란계 대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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