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일(1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학교폭력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훈방해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 혹은 피해 학생은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그리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성폭력이나 상습 폭행 등 죄질이 나쁠 경우엔 가해 학생을 즉시 입건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학교폭력 자진·피해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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