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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영호 청와대 전 비서관 출국금지 조치

<앵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전격 출국금지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인사들이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 용으로 2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출국금지된 이 전 비서관과 더불어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번 재수사의 핵심 수사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풀어줄 두 사람을 조사하기 전에 사건 폭로의 당사자 장 전 주무관을 오는 20일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부 소속 검사를 보강하고 주말인 오늘(17일)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관련자 소환에 대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추석 때 임태희 당시 대통령 실장이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 가족에게 위로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실장은 "노동부 장관 시절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라 챙긴 것일 뿐"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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