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의 후보 경선 선거인에게 돈을 준 혐의로 A씨를 함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6일 저녁 6시쯤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당내 후보 경선 선거인 한 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준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금품의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선관위,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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