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북에서도 요즘 고로쇠 수액 채취가 제철을 맞았는데요. 그런데 대목을 노리는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로쇠 채취 허가가 나지 않은 괴산군 청천면 야산입니다.
중턱쯤 올라가자, 나무 기둥 여기저기에 기다란 비닐 봉투가 매달렸습니다.
수액이 나오는 연결관은 언제 소독을 했는지, 이물질이 잔뜩 끼었습니다.
비닐을 고정하겠다고, 나무 몸통 한가운데 잔뜩 녹이 슨 철심까지 박아놨습니다.
[윤종성/충주국유림관리소 예찰단 : 이 못도 빼야되는거에요, 이것도. 이렇게 이게 손상이되서 이게 녹이나서 나무가 또 상처를 입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일대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고로쇠 나무만 어림잡아 50그루가 넘습니다.
게다가 채집 도구들은 모두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제품들을 사용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인 대목을 맞아, 일부 마을 주민들이 몰래 채취해 내다파는 것입니다.
[고로쇠 불법채취 주민 : 몸이 안 좋아서, (몸에) 좋다고 해서, 좀 빼다 먹은 건데… 별로 대단하지 않게 생각했죠.]
현행법에선 구멍은 지름 0.8센티미터 이내, 깊이는 1.5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대 3년의 휴식년을 두는 이유도 고로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채취한 고로쇠 물의 위생상태입니다.
[임 찬/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계장 : 불량 호스, 불량 용기를 사용했을 경우 수액을 국민들이 마시면은 건강상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나 단속을 철저히하고….]
무단으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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